「동물보호법」 제17조, 시행령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유기·유실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
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7일 동안 공고하여야 합니다.
공고 중인 동물 소유자는 해당 시군구 및 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
다만, 「동물보호법」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또한 「동물보호법」 제17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
「유실물법」 제12조 및 「민법」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.